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동차세 절약 방법 designed by Freepik

 

 

차량을 소유하고계신 분들이라면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번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에 2분기 자동차세 납부하고 바로 다음 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진행하시려면 지출부담이 생기시겠지만 절세의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니 올해부터라도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약 4.5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납부 세금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할인률은 매년 조정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요.
보통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는데 1월에 미리 납부(연납)하면 세액 일부를 덜 내도 돼 유용한 절세 수단이에요.
1994년 도입됐을 당시엔 한국은행 기준금리 12.66%를 고려해 공제율 약 10%가 적용됐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올해 공제율을 약 4.58%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연납 혜택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요.
3500㏄의 경우 4만 원
2000㏄의 경우 2만 원
1600cc의 경우 1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1월을 제외한 2~12월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 할인률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가능은 하지만 공제율이 각각 달라요.

  • 1월 연납 (1/16~1/31): 약 4.57% 세액공제
  • 3월 연납 (3/16~3/31): 약 3.76% 세액공제
  • 6월 연납 (6/16~6/31): 약 2.52% 세액공제
  • 9월 연납 (9/16~9/30): 2분기 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이처럼 1월에 가장 큰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기한을 참고해 신청하세요~
😁😁😁




신고방법
1.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2.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폰 앱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3.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민)

 

 

납부방법
온라인 계좌 이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 앱 이용이 가능하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납부 시 공휴일·야간에도 납부 가능해요. 저도 신청하러 가야겠어요!
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