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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보통의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해요.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계약직 포함)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의 인축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이전,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
  •  임신, 출산에 따른 휴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
  • 정년퇴직 (만 60세)

※ 실업급여는 퇴직 전(퇴직한 연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해요.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지급 금액은 최소 64,192원~ 최대 66,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 제출서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입니다. 퇴사를 하였지만 회사에서 바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요. 회사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퇴사 직후 바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는 회사에서 다음 달의 15일까지 처리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처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가능해요.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가 필수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퇴사 전에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유별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필요
  • 질병의  경우 의사 소견서와 회사 의견서 필요
  • 회사귀책사유의 경우 통화 혹은 대화 녹취나 메신저 캡처 등 사측의 잘못에 대한 증빙 자료 필요
  • 자세한 안내는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

  1. 고용24 회원가입
  2. 워크넷에 구직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7일 이내 수료)
  4.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 입력 후 전송)
  5.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필수)

 
실업수당을 받는 중 조기 재취업의 경우 실업수당 지급의 중단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로 시 잔액 실업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취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고용센터에 재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돼요. 만약 재취업 후 6개월 이내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남은 실업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고용 24 홈페이지 개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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