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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 급여 혜택 정리
실업급여가 근로자를 위한 전용 제도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훈련 과정을 동일하게 수강할 수 있고 300~500만원의 훈련 비용과 월 18~36만 원의 훈련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금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임의로 설정하며 보통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이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정도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어요.
이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 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 2012.12.2 법 시행일 이전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는 가입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50명 미만이었다가 나중에 50명을 넘기는 경우 보험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정,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를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고유번호 등은 시설대표와 기관의 장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가 되며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 조건
폐업 전 24개월 내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폐업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하여 20% 감소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하여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 6개월 연속 적자
- 지연 재해
- 건강 악화
- 임신·출산·육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2.25%(보험료율)
*보험료율이란? 중장기적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해 설정합니다.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고 1개월 내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2.25%)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 수령 금액
폐업시 기준 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등급 | 기준보수 | 실업급여 (60%) |
1등급 | 1,820,000원 | 1,092,000원 |
2등급 | 2,080,000원 | 1,248,000원 |
3등급 | 2,340,000원 | 1,404,000원 |
4등급 | 2,600,000원 | 1,404,000원 |
5등급 | 2,860,000원 | 1,716,000원 |
6등급 | 3,120,000원 | 1,872,000원 |
7등급 | 3,380,000원 | 2,028,000원 |
🥠 지급 기간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실업급여 수급 제한되는 경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구분 | 체납횟수 | |
피보헙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1회 |
2년 이상~3년 미만 | 2회 | |
3년 이상 | 3회 |
🥠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복지공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가입 성립일이고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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