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소유하고계신 분들이라면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번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에 2분기 자동차세 납부하고 바로 다음 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진행하시려면 지출부담이 생기시겠지만 절세의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니 올해부터라도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약 4.5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납부 세금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할인률은 매년 조정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요.보통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
흥미로운 지식생활
2025. 1. 16.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