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보통의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해요.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계약직 포함)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의 인축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이전,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흥미로운 지식생활
2025. 2. 9. 16:11